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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정관

제정 2014. 4. 7. · 개정 2015. 7. 24.

제정 2014. 4. 7.

개정 2015. 7.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<개정 2015.7.24.>

이 회는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 목적을 둔다.

1. 학습·연구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적 역량을 강화한다.

2. 현직·예비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3. 교육현장, 초등교육,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지역공동체 전반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가교역할을 한다.

4. 교육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교육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다.

제1조의2(구성) <본조신설 2015.7.24.>

이 회는 위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,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.

제2조(명칭)

이 회는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(이하“꿈들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 2015.7.24.>

제3조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
꿈들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.<개정 2015.7.24.>

제4조(사업) <개정 2015.7.24.>

꿈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초등학생 무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

2. 초등교육에 관한 대학생·교사 교육훈련

3. 다른 민간·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

4. 기타 꿈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의2(부설기관) <본조신설 2015.7.24.>

꿈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구분) <삭제 2015.7.24.>

제6조(회원의 자격)

꿈들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<개정 2015.7.24.>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<개정 2015.7.24.>
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은 꿈들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③ 회원은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회원의 탈퇴 및 제명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꿈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③ 꿈들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다.

제2장의2 임 원 [본장신설 2015.7.24.]

제8조(임원) <개정 2015.7.24.>

꿈들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 1인

2. 이사(대표를 포함한다) 3인 이상 10인 이하

3. 부설기관장 1인

4. 감사 2인

제9조(임원의 선임) <개정 2015.7.24.>
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.

1.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

2. 민간·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

3.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

4. 그 밖에 초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덕망이 있는 사람

②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③ 대표는 2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④ 부설기관장은 부설기관에서 선출하여 대표가 임명한다.

⑤ 감사는 이사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⑥ 꿈들은 필요한 경우 부대표나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대표나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9조의2(임원의 임기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임원(부설기관장을 제외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
② 부설기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의무) <개정 2015.7.24.>

① 대표는 꿈들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, 대표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꿈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대표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.

④ 부설기관장은 부설기관을 대표하여 부설기관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꿈들의 업무집행상황․재산상황․회계 등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

2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

3.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

4. 필요한 경우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대표에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

⑥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.

⑦ 제5항에 따른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⑧ 사무국장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꿈들의 사무와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.

제10조의2(결격사유 해당임원에 대한 조치) <본조신설 2015.7.24.>

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한다.

1. 꿈들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3. 꿈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0조의3(임원의 대우) <본조신설 2015.7.24.>

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보선) <개정 2015.7.24.>

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보선해야한다.

제11조의2(명예대표 및 고문) <본조신설 2015.7.24.>

꿈들은 필요한 경우 명예대표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명예대표와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.

제3장 총 회 [본장 제목개정 2015.7.24.]

제12조(총회의 소집<제목개정 2015.7.24.>) <개정 2015.7.24.>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.

1.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
2.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
3. 제1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

4.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5일 전에 회의목적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총회의 구성) <본조신설 2015.7.24.>

총회는 꿈들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(학년회의 및 기타소집단회의) <삭제 2015.7.24.>

제14조(총회의 의결사항) <개정 2015.7.24.>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
2.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

3. 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
4. 대표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
5. 꿈들의 해산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주요 사항

제14조의2(총회의 의결정족수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 의결권을 다른 출석 회원에게 서면 또는 메시지 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총회 전까지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인정된다.

제14조의3 (총회의 회의록) <본조신설 2015.7.24.>

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표와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한다.

제3장의2 이사회 [본장신설 2015.7.24.]

제15조(이사회의 소집<제목개정 2015.7.24.>) <개정 2015.7.24.>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대표가 소집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.

1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
2. 제1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

3.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목적․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(의사회의 구성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대표와 이사(부대표 또는 사무국장이 있는 경우 포함한다)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<제목개정 2015.7.24.>) <개정 2015.7.24.>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1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항

2.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
3. 매 회계연도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

4. 정관변경 및 규정의 제정․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5. 임원(대표를 제외한다)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6.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

7. 그 밖에 대표가 부의한 사항

제16조의2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 의결권을 다른 출석 이사에게 서면 또는 메시지 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사회 전까지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인정된다.

제4장 회계

제17조(재정<제목개정 2015.7.24.>) <개정 2015.7.24.>

꿈들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, 기부금, 회원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7조의2(재산의 구분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꿈들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17조의3(재산의 관리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한다.

②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로 의결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

꿈들의 회계연도는 역년제(1월~12월)로 한다.<개정 215.7.24.>

제19조(기부금품의 지정사용) <삭제 2015.7.24.>

제19조의2(세입과 세출 예산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사업계획서과 세입·세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.

② 신년도 사업계획과 세입·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
제19조의3(결산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사업보고서와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.

② 전년도 사업보고와 수지결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의결로 승인한다.

제5장 위임전결규정[삭제 2015.7.24.]

제6장 직책보조[삭제 2015.7.24.]

제7장 경조사[삭제 2015.7.24.]

제8장 보 칙

제28조(정관변경<제목개정 2015.7.24.>) <개정 215.7.24.>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9조(회칙의 발효) <삭제 2015.7.24.>

제30조(해산) <본조신설 2015.7.24.>

① 꿈들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꿈들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.

제31조(운영규정) <본조신설 2015.7.24.>

꿈들은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[신설 2015.7.24.]

제1조(발효)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개정·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위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기 위하여

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
2015년 8월 2일